"남편 폭행 더 못참아" 김미화씨 이혼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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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미화(40)씨가 지난 1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金씨의 소송 대리인 안미영 변호사는 21일 "金씨가 남편의 외도와 폭행, 친정 식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金씨는 1986년 사업가 金모씨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김미화씨는 21일 오후 KBS 'TV는 사랑을 싣고'녹화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가정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 초부터 남편의 구타가 있었지만 (내가)공인이자 유명인인 데다 이혼녀에게 가는 주위의 시선도 두려웠다"면서 "남편은 이를 약점으로 삼아 나와 친정 식구들을 심하게 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혼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두 딸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양육권을 지키고 싶지만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金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발급받았다는 전치 4주의 진단서와 친정어머니.여동생의 자술서를 이혼 소장에 첨부했다. 남편 金씨는 그러나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의견다툼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뺨을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아내가 주장하는 상습폭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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