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관련사업 허가 쉬워져-건교부,건설촉진법 개정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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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인천 신공항 건설과 관련,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가 필요없도록 하는 등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공항관련 공사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건축법 등 다른 26개 관련법상 인허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인천공항 건설과 관련된 건축 허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이는 최근 전 남 영광군수의원전 건축허가 취소와 같이 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제동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건교부는 인천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29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재 신공항 시설관련 공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 등 17개 법률상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처리되는데 앞으로는건축법.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이 추가된다.신공항 시설의 건축심의 또한 현행 3단계(구청.시청.중앙건축위원회)심의와 건설기술심의위원 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앞으론 새로 생기는 신공항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한차례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이렇게 바꾸면 현행 건축허가를 얻는데 7~8개월 걸리는 것이 2개월 정도로 짧아진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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