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근거법 늦어 무궁화호 낮잠 하루 1억 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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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방송.통신위성 무궁화 1호가 발사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국내 위성방송은 근거법을 마련하지 못해 외국 위성방송사의 국내시장 선점 우려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이와함께 무궁화위성은 1.2호 위성의 제작및발사에 4천6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통신용 중계기만 이용될 뿐 방송용은 개점휴업 상태여서 하루 1억여원을 하늘에 날리는「반쪽 위성」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관계기사 25면> 공보처는 최근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시험방송을 오는 7월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14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방송법」을 15대 국회에 상정해도 빨라야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나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의 민간위성방송회사 선정 일정이 당초계획에서 크게 빗나가는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일본.홍콩등 외국 방송사들이 국내기업과의 합작등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국내 A그룹은 일본 퍼펙TV사가 오는 6월 시작하는 디지털위성방송의 3개 한국어 방송채널을,S.H그룹은 미.일 합작사인 다이렉TV재팬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1백개 채널의 디지털위성방송 채널에 투자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민호 뉴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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