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委,정신대 재판소 설치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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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엔인권위원회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성 폭력과 관련된회의를 열고 일제의 군대위안부 설치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납치및 조직적 강간 행위로서 반인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라드히카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라는 표현보다 「전쟁중 군대의 성노예」가 적절하다』며 『위안소 제도는 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이며 일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일본 정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 국가 배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한시적인 특별행정재판소의 설치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 사과▶역사적 실체를 반영토록 교육 과정의 개정과 국민적 각성▶위안부 문제에연루된 범법자들의 적발및 처벌 등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도 주장했다.
한편 이 회의에 참석 중인 선준영(宣晙英)주(駐)제네바 대사는 이날 일본 정부에 대해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책임을 인정하고 유엔인권위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라』고촉구했다.
宣대사는 『군대위안소는 일본이 193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의 「강제노동협약」중 성노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리=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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