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아 성감별의 反인륜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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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가 아들낳는 비법시술,태아 성감별 등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와 고발조처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모처럼 전국 시.도의사회가 같은 결의를 한만큼 이번 기회에전체 의사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낯뜨거운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아들낳는 비법」시술이란 것과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이 성행하는 것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데도 원인이 있다.그러나 아무리 일반의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다 하더라도 아들낳는 비법의 시술이라든지, 태아 성감별은 의 사의 협조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일반의 남아선호사상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낯두꺼운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가능한 것이다.그 점에서 의사들은 태아 성감별과 같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가 성행하는 것과 관련해 누구보다도 먼저 부끄러워 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단지 태아가 여아라는 이유로 임신중절하는것은 변명할 길없는 반인륜적 행위며,살인행위일 수밖에 없다.이미 성(性)구별까지 가능한 상태의 생명을 여아라는 이유로 죽이는 냉혹무비한 행위가 성행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 치이기도 하다. 태아 성감별에 따른 불법임신중절로 남아 골라낳기는 심각한 성비(性比)불균형을 낳아 계속 방치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체제유지조차 위태롭게 할 가능성마저 있다.94년 보사부자료에 따르면92년 신생아중 여아 1백명당 남아수는 1백14명 에 달했으며, 네번째 아이의 경우는 무려 2백32.4명에 이르는 극심한 불균형을 보였다.이들이 성장했을 때 신부부족이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아 성감별을 근본적으로 뿌리뽑는데는 일반의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져야 한다.「아들 딸 구별말고…」가 산아제한구호인 것만은 아니다.이 구호를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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