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다양한 선거운동에 법조문 못따라 유권해석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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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5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참으로 다양해 졌다.후보들을 한데 모아놓은 합동연설회장은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 경연장이 되다시피하고 있다.멀티비전.노래자랑.카드섹션 등도선거운동에 이용되고 있다.딱딱한 조문으로 돼있는 선거법만으로는이런 후보들의 아이디어 경쟁을 뒤따라가기 역부족이다.후보들과의승강이도 적지 않다.특히 그때그때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서 즉석 유권해석을 내리다 보면 『다른 지역에선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위해 「몸」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않다.운동원이 얼굴등에 기호 X번 또는 후보 이름을 그려넣는 보디페인팅이 그것이다.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재미있다.사람의 몸은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제90조 시설 물 설치등의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적법하다는 것.
연예인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연예인 수준에 따라 단속대상여부가 결정된다.이른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놀이패.악단등을 동원할 경우 선관위는 전문연예인의 연예행위는 기부행위 이므로 단속대상이지만 아마추어 수준의 연예행위는 무방하다고 밝히고있다.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은 부분이다.후보들의 선거운동이하도 다양하다보니 선관위측은 『새 선거운동 사례만 모아도 책 몇권 분량은 될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선거운동이 변하는 것 만큼 선거문화도 덩달아 건전하게변했으면 싶다』고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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