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제조물 책임제 도입-외국의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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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현재 25개국이 PL제도를 두고 있다.선진국 뿐 아니라 폴란드.러시아.필리핀 등도 이미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헤이그 국제사법(私法)회의가 1973년 PL법에 관한 조약안을 채택한 이래 각국이 PL법을 제정해 왔다.
PL을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인정하는 나라가 미국이다.이미 19세기 중반부터 판례에 의해 PL법리를 발전.강화해 왔다.그러나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소송비용과 배상금액이 급증해 한때는 피해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 하는 「PL위기」까지 경험했다.아직까지 국가 전체에 통하는 성문법은 없고개별주에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은 선진국중 가장 뒤진 나라의 하나다.94년 들어 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PL법은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제품결함에 의한 피해보상을 인정하고 있다.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動産)을 의미한다.부동산.서비스.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등은제외된다(미국의 경우 전기와 대량공급주택이 포함 된다.우리나라의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될때 「결함」이라 한다(적합성이 결여될 때는 「하자」라 한다.예를 들어 막 출고한 차가타이어가 세개면 하자있는 자동차고,바퀴가 네개인 자동차가 보통속도에서 타이어가 폭발하면 결함있는 자동차다).
일본의 경우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하면 책임질 필요가 없게된다.즉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지식으로 해당 결함을 인식할수 없을때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책임을 면하게 된다.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그래서 다른 나라의 법보다 일본 법을 많이 참조해 한국PL법을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문위원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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