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잦으면 운전면허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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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암사동에 사는 배영주(31·취업 준비생)씨는 주말이면 집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러나 가끔 마주치는 교통 경찰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다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고 요구한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배씨는 곤혹스럽기만 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車)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법률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자전거를 타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벌점을 매기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는다. 예컨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람을 치면 최소 15점의 벌점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1년 동안의 벌점이 121점이 넘으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를 주행할 때 끼어들기도 하면 안 된다.

이 법제처장은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과 ‘영화 및 비디오 진흥법’(만 18세 미만)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통일하고 ▶이·미용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딴 뒤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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