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신규통신사업 관련 질의.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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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존 일반전화회사의 1대주주는 물론 이사로 선임돼 사실상 이사 역할등을 수행해온 경영주주들은 오는 6월 허가될 신규통신사업에 주도사업자로 참여할 수 없다.또 동일 사업에는 소액주주라도 중복 참여할 수 없고 한국통신을 제외한 한국전 력등「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공기업도 신규 통신사업 신청기업에컨소시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8일 PC통신에 게재한「신규 통신사업과 관련된 질의및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의 판단 기준일을허가신청공고일인 지난해 12월15일로 정해놓았으나 이에 더해 지분율 순위의 1대주주뿐 아니라 여타주주에 대해서도 역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어서 데이콤의 경우 1대주주사와 신세기통신의 경우 사실상 경영에 관여해온 2대주주사의 신규사업 참여제한 방침을 확인했다.
또 기술개발실적은 해당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를 주도적으로 진행시킨 내용으로 개발실적건수와 투자비가 모두 중요하게평가되며 증빙서류에는 과거 3년간 특허등록증.프로그램 등록증.
연구개발보고서등이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신청 기업이 제출하는 인력확보계획에서 한국통신.데이콤등 기존 통신회사로부터의 충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사업계획서의 경우 2백50쪽 분량에 맞추며 공고된 부속서류 외에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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