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재판결과 헌법소원대상서 제외'위헌인가-違憲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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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의 판결등 재판 내용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헌법소원은국가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재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과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4심제가 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론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작용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憲裁)에 제소해 구제를 받는 제도다.여기의 공권력 작용에는 입법.사법.행정이 모두포함된다.따라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법원의 재판 역 시전형적인 공권력 작용으로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혁적으로 볼 때에도 국회의 입법작용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함으로써 위헌법률심사제도가 등장한데 이어 사법부가 언제나정의의 편에 서서 권리보호의 최후보루로서 기능한다는 고전적인 인식이 깨지면서 사법권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창안 해낸 것이 바로 헌법소원제도다.이처럼 헌법소원의 본질은 사법통제에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 헌법소원제도는 헌정사적으로 국민의 근본결단에 의해정치적 통합의 형태로 처음 헌법에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에 의한 사법통제는 헌법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판에 대한 통제를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 헌법소원제도는 헌법소원의 실질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자체가 위헌적인 제도라 하겠다.
법원의 입장은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면 제4심제가 돼 현행 사법체계에 혼란이 오고 법원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는 우려다.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심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헌재나 법원이 국회 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헌법위반의 재판에 대해 헌재가 헌법심(憲法審)으로 통제한다고 하여 헌재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사고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기관 상호간 위상다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바야흐로 현대는 기본권 우위의 시대다.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이론이나 제도에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다.그리고 어느 국가기관도 결코 자 기목적적일 수 없다.국가의 모든 통치조직과 통치논리는 이와같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사법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어느 공권력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거나 또는 어느 헌법기관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이유등으로 헌법적 통제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체제,더 나아가 입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회의가 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권이 헌재에 독점돼 있는 이상 헌재가 이 위헌결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원이 구체적인 재판에서 헌법의 규범력을 충분히 존중해 합헌적인 법률해석을 하고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요망된다.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한정합헌.헌법 불합치등 헌재 변형결정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헌법소원제도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특히 독일의 경우 전체 헌법소원 사건의 90%이상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석연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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