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자리 지키려 1784억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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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와 관련, KBS 공정방송노조(위원장 윤명식)가 21일 “정 사장 ‘배임혐의’ 진상을 벗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 사장은 2005년 노조와 맺은 ‘2년 연속 적자 땐 퇴진’ 합의서로 궁지에 몰리자, 이긴 소송 금액 1800억원을 포기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자리 보전을 위해 KBS를 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사장과 KBS는 진행 중이던 세무소송을 포기하고 법원에 조정권고를 신청해 556억원을 환급받았으나 이로 인해 조정신청 직전까지 1심 재판에서 승소, 확보한 환급액 1784억원을 포기해 천문학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그해 6월 노조 토론회에서 올 예상 적자 규모가 700억~800억에 이른다고 지적된 가운데 사장은 7월 노조와 ‘연속 적자 발생 시 사퇴’ 각서를 썼으며, 곧이어 세금 반환소송을 포기하고 환급액을 받았다”며 “이런 타이밍은 소송 포기만이 연임을 위한 확실한 자리 보장책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KBS는 이에 대해 “당시 KBS의 여건은 국세청과의 반복되는 소송과 누적되는 추징의 악순환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며 “결론 없는 소송으로 공영방송의 역량을 소진하기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회사 내부의 모든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배임이라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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