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거브로커 뿌리뽑는다-돈달라 말만해도 구속수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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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 공안부는 1일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표를 모아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선거브로커(본지 2월28일자 1면 보도)를 적발,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는 유권자들의 명단을 들고다니며 후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브로커들이 지능적이고 악랄한 수법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후보에게 10만원을 달라고 한 유권자 6명을 한꺼번에 구속한 전례가 있는 만큼 브로커들의금품요구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검찰은 총선 출마 후보들에게 제보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선거때마다 각종 직능단체나 조합.향우회.동창회를배경으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의 명단을 작성,이들의 활동을 추적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총선 후보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 브로커는 물론 비록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구한 사실만 확인돼도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230조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서울지역 총선출마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금품수수 여부를 확인중이다.
수사 대상에는 서울 지역의 신한국당 후보에게 찾아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 택시기사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의 지지서명을받아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요구한 金모씨 등이 끼어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또 경기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자민련 후보에게 접근,『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나서 다져놓은 지역의 표를 몰아주겠다』며 수억원을 요구한 朴모씨도 검찰의 내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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