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원금보장+ α 변액보험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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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사들은 고객이 가입한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수익성과 안전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에서다.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보장하는 금액이 일정 기간마다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원금의 일정 부분을 최저 보장하는 것이 있다.

◇보장 금액 단계별 증가형=ING생명이 4월 선보인 ‘스마트업 인베스트 변액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최저 보장금액이 매년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매년 가입일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최고 적립금의 80% 중 큰 금액을 최저보장 금액으로 정한다. 주가가 크게 올라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해엔 최저보장 금액이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져 적립금이 줄어도 한번 정한 최저보장 액수는 내려가지 않는다. ING생명의 아얀 투어 마케팅총괄 상무는 “글로벌 차원의 자산운용 능력과 리스크 관리기법을 활용해 매년 최저보장액을 자동으로 재설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지난달 내놓은 ‘프리미엄라이프타임 변액연금보험’은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른 상품이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는 매년 3%의 확정금리를 적용해 보장한다. 연금 개시 시점까지 운용할 때는 5년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을 받은 이후에도 남은 연금 자산을 굴려 수익이 나면 연금 기준액이 높아지도록 했다. 한번 올라간 연금은 이후에 운용수익이 나빠져도 떨어지지 않는다. AIG생명이 이달부터 시판한 ‘매직스타 변액연금보험’도 연금 지급 시점 이후 받는 연금액이 운용실적에 따라 해마다 높아진다. 역시 한번 오른 연금 지급액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

◇납입액의 110~130% 보장형=대한생명이 올 2월 내놓은 ‘브이덱스(V-dex)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난 이후 투자수익이 원금의 130%에 도달하면, 주식 대신 주가지수에 연계해 투자하는 덜 위험한 형태로 운용된다. 130%에 도달한 후 운용실적이 나빠도 원금의 130%를 보장하고, 중도해지해도 원금의 130%를 그대로 찾을 수 있다. 단 이런 보장은 투자수익이 한 번이라도 원금의 130%를 넘어야만 가능하다.

5월에 나온 교보생명의 ‘교보 프라임플러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시점에서 투자수익과 관계없이 납입한 원금의 130%를 보장한다.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이창무 과장은 “원금의 130%를 보장받으면서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의 ‘마이초이스변액연금’은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원금의 130%를 보장한다. 단 한 번에 목돈을 맡기는 일시납 상품만 나와 있다.

삼성생명의 ‘인덱스UP 변액연금’도 최저보장 기능이 있다. 다이내믹형은 3년마다 적립금이 직전 보장금액의 120%를 넘으면 보장금액이 새로 정해진다. 스탠더드형의 경우 보험료 완납 후 운용 기간이 10년이면 110%를 보장하고, 5년 마다 5%포인트씩 보장 금액이 늘어난다. 가입 연령이 낮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가입 시 주의할 점=최저보장을 하는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운용 및 보장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면 납입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 보험종합판매회사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오준학 지점장은 “최저보장을 받으려면 보험 계약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며 “변액연금보험은 반드시 장기가입을 해야만 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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