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유출 전 청와대 비서관 4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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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 “자료 유출에 개입한 전 청와대 비서관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의 주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자료 회수 의무를 가진 국가기록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자료 유출 작업을 총체적으로 지휘한 J씨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3명과,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1명 등 전 비서관 4명이 될 것”이라며 “유출 작업을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기록 이관, 인계, 퇴임 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2007년 5월 11일) 문건에서 태스크포스(TF) 팀원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출 작업은 문건에 적시돼 있는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정부가 관련자의 검찰 고발 입장을 굳힘에 따라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측의 진실게임은 곧 검찰 수사라는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 고발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설사 자료를 반환하더라도 불법 사실은 남는다”며 “국기 문란 사건을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원본 하드디스크 유출과 노 전 대통령 측근의 개입 여부, 국가 기밀사항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각종 논란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발 시기는 수석비서관회의 등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 국가기록원 등 정부 측과의 입장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날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열람권 보장’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자료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열람권 보장’ 운운하며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자기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은 유출이 아니며, 열람권 보장이 우선”이란 노 전 대통령 측과는 정반대의 상황인식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도 간담회를 열고 “법률상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 행위의 편의를 준다는 것이지 사저에서 모든 정보를 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전용선을 깔아 달라는 것은 기록관을 봉하마을로 옮겨 놓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 전 대통령 측이 법의 취지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봉하마을 측은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4일부터 31일까지 여름 휴가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사저에 머물며 책을 보거나 글을 쓰며 시간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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