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MS에 100억 손배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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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커뮤니케이션이 12일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S가 컴퓨터 운영소프트웨어(OS)인 윈도XP를 판매하며 메신저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메신저를 끼워 윈도XP를 제작.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메신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려던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측은 2001년 MS가 윈도XP를 통해 메신저를 끼워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MS메신저가 국내 메신저 사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로 인해 다음을 비롯한 국내 업체의 메신저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00억원은 피해금액의 일부이며, MS는 윈도XP를 판매할 때 메신저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이재웅 사장은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의 독점이 메신저 시장까지 확장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00년부터 독자적인 메신저 프로그램 '다음 메신저'를 서비스하고 있다. MS코리아 권찬 이사는 "윈도에 메신저 기능을 담는 것은 정보기술(IT)분야의 큰 흐름인 '기능 통합'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기능 통합을 불공정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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