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주변기기 오작동 유발 정보.통신기기 전자파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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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내년부터 새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차체에 전자파 장해 방지장치가 내장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지금까지 가전기기.정보기기등에 적용되어온 전자파장해(EMI)검정제도가 최근 개정돼 자동차에까지 확대돼 신차에는 전자파장해 방지장치가 설치돼야 하기때문이다.
지난 10일 발효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의 추가 검정대상기기는 올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해론이 일단 우세하다.전자레인지안에서 조리되는 음식물을 보면 전자파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는 근처에 있는 다른 기기의 오(誤)작동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에는 비행기 이.
착륙때 노트북컴퓨터나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다.
전자파를 통한 정보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87년 옛소련 주재 미대사관에서는 소련비밀경찰(KGB)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선과 반도체칩에서 흘러 나오는 전자파를 이용해 정보를 도청한사건이 발생했다.사무실 안에서 작동중인 개인용컴 퓨터(PC)의경우 발생되는 전자파를 통해 2백50나 떨어진 거리에서도 기록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는 전기.전자기기류의 전자파 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자파 발생 부품이나 회로에 필터를 부착하거나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막기 위해 부품이나 기기에 차단막을 씌우는 방법이 있다.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전기및 자기(磁氣)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파라고도 한다.파괴력에 따라 극저주파.저주파.고주파.마이크로웨이브.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X선.감마선등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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