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살던 집 팔아줍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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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다음달부터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주택을 산뒤 종전주택을 1년안에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를 물 위기에 처한 사람은 성업공사에 종전주택의 매각을 의뢰하면 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성업공사는 올1월부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성업공사가 종전 주택을 대신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세부시행지침을 마련,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성업공사는 이를 위해 최초입찰제시가격을 법원경매및 압류재산처럼 감정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뢰자의 제시가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낙찰자의 대금납부기한,소유권이전등 공매절차에 관해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성업공사는 당초 이같은 주택의 위임매각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그동안 준비에 시간이 걸려 제때 시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1월1일 이후 세부시행지침이 확정.시행될 때까지 1가구2주택 기간이 1년이 넘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사 람도 이 지침 시행이후 공사측에 종전 주택의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거주목적을 위한 일시적 1가구2주택 소유자에게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점이 있으나 공매의뢰이후 유찰을 거듭해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 제도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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