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아들 골라낳기 病院등 일제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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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건복지부는 아들을 골라낳게 해준다는 불법 시술이 극성을 부린다는 본지보도(2월11일자 23면)와 관련,기사에 거론된 지역의 병원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술이 의료법 53조2항 시행령 21조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적발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개월등의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동모(李東模)의정국장은 『성 선택 임신을 하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비윤리적 행위』라며 『이같은 시술을 하는 병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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