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미국 보험社.병원 의료비 마찰 심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뉴저지주 넵튠에 사는 시드 마셜(59)은 작년에 느닷없는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가 담낭수술을 받았다.부인의 직장의료보험으로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몇주뒤 병원으로부터 7백달러의 추가청구서가 날아들 었다.
4천5백달러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3천8백달러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잔액을 환자가 물게 된 것이다.『귀하 병원의 진료비가 지역내 평균치를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만큼은 지급할 수 없다』는게 보험회사측의 설명이었다.그러나 마셜은 『보험료를 낼 만큼 내고 있는데 별도의 비용을 또 부담해야 하는지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미국 의료보험회사들은 병원들의 의료비 과다책정으로 인한 수지악화를 덜기위해 보험 단위지역의 의료비를 널리 조사해 나름대로「합리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표준의료수가를 정해놓는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기 때 문에 그만큼은병원이나 환자가 물어야 한다.하지만 의사들은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잔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게 보통이라고 낸시 디키 미국의학협회(AMA)회장은 말한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갈수록 표준의료수가를빡빡하게 책정하는 추세여서 의사들의 불만도 크다.위스콘신주 세보이건의 한 의사는 『의료비가 과다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2주에 한번꼴로 받는다』고 푸념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마셜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 방도는 무엇일까.보험약관을 잘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보험사 노조연합체인 미국의료보험연합(HIAA)은 수술.진찰.투약등 수천가지 의료서비스마다 표준의료수가를 정해 놓고 있 다.따라서 진료받기에 앞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에게 보험지불이 가능한의료비 상한을 일깨우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의사들은 고객관리를위해 이러한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표준수가를 넘지 않게 청구하 는 게 보통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