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광고중단 압박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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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기업체나 개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수 언론 광고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19쪽 분량)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변협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다.

보고서는 일부 네티즌의 광고 중단 압박과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의 세 가지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변협은 “항의 전화를 한 담당자의 성명·부서·전화번호 등을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선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의 전화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게시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해 항의 전화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협박에 대해선 “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도 보고서에 담았다. ▶특정 신문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 ▶물리력을 동반한 행위 ▶여론 형성 차원을 넘어서는 비방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등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인터넷 포털의 게시글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영업상의 자유, 광고 선택의 자유권 등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해야 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 글은 삭제 같은 임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 취지에 대해 “광고중단 압력이 범죄 행위라는 시각과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어 법률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이날 ‘흔들리는 촛불 너머 길 잃은 법치주의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 대처 ▶국회 개원 ▶사회 각계 각층과 단체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출범한 합법 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현 사태는 오히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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