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동간 일조권 침해도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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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동간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H아파트 2단지 7개동 주민 115명이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29일 ‘조정’으로 매듭지어졌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한 조정에서 H건설은 주민들과 아파트 가치하락 감정금액의 70%에 해당하는 9억2700만원을 지급하하기로 합의했다. 2000년 분양된 이 아파트에 2002년 5월 입주한 주민들은 H건설이 24층 이상 고층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동간 거리 폭을 좁게 배치, 일조량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동짓날 기준 일조량을 적용해 일조량을 측정,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으로 2시간 이하의 햇빛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주민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며 2006년 12월 소송을 냈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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