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피랍' 암초] 이라크 입국 금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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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치안이 악화하고 있는 이라크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이라크를 여행상의 특정 국가로 지정해 입국 때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라크 무장세력의 한국인 목사 7명 억류 사건과 관련,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이라크 여행 제한 조치를 한 단계 격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998년 도입된 특정 국가 지정은 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이라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를 여행하는 국민은 출국 때 인적사항.여행목적.주요활동 계획이 포함된 신고서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이라크 인접 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라크 입국 금지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라크 주재 공관원 등 필수 요원을 제외한 업체 파견 직원, 비정부기구(NGO) 인사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라크를 떠나도록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라크 여행 제한은 한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그러나 신고서를 제출치 않거나 육로를 통해 이라크로 몰래 들어갈 경우 입국을 막기 어려운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라크 외교부 및 연합군 임시행정처와도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병지 선정을 위한 군 조사단을 이날 예정대로 이라크 북부로 파견했다. 조사단은 18일까지 파병 후보지인 아르빌 및 술라이마니야주에서 주민 여론.치안 상황.주둔 여건 등을 파악한다.

이라크 여행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못 가도록 할 수는 없다. 이번에 납치됐던 목사 일행도 요르단에서 우리 공관의 제지를 받았지만 이라크행을 강행했다. 더군다나 이라크의 전 국경이 개방돼 있어 입국하려는 사람을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

현재 이라크에는 대사관.KOTRA.한국국제교류재단 직원 14명, 상사 직원 39명, NGO 회원 15명, 기자단 9명 등 모두 10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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