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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예일대 “신정아 학위 진짜” → 발뺌 → “착오”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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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교수로 임용하려던 동국대는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학위가 진짜라는 답변을 문서로 받았다. 동국대는 이를 근거로 신씨를 교수로 임명했다.

지난해 신씨의 학력이 허위라는 제보가 잇따랐다. 의혹이 커지자 동국대는 예일대에 다시 확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예일대는 ‘2005년 9월에 확인 요청 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우리가 보냈다는 확인 문서는 가짜’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이로 인해 동국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리처드 레빈 예일대 총장이 ‘확인 결과 동국대로부터 문서를 받았고 우리가 업무 착오로 잘못 확인해 줬다’는 내용의 사과 서한을 동국대에 보냈다. 그러나 동국대는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 때문에 세계 굴지의 명문 사학인 미국 예일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동국대 측은 “예일대가 동국대에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와이너 동국대 측 변호사는 ‘예일대가 지난해 7월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동국대에 거짓말로 발뺌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너 변호사는 재판에서 예일대의 거짓말이 확인되면 당초 배상 요구액(5000만 달러)에 더해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예일대 측은 소송 시작 후 동국대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동국대는 3월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예일대는 30일인 ‘피고인 답변’ 기일을 다 채웠는데도 다시 연기를 신청해 6월까지 답변을 미뤘다. 한편으로는 ‘동국대가 재판의 가치가 없는 내용을 부풀려 소송을 제기했다’며 재판 기각신청을 냈다.

예일대는 소송 직후 변호사를 통해 ‘두 학교 간 협력 관계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자’는 비공식 문서를 동국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보상을 제외한 어떤 제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국내 예일대 동문회 관계자가 여러 차례 오영교 동국대 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와이너 변호사의 만류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한진수 부총장은 “재판에 들어가면 예일대 측에서 여러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보상을 받아낼 것이냐는 내부 논의 중이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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