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주 외자도입법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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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66년 공포된 「외자도입법」이 빠르면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대체된다.이에 따라앞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대외 개방 일정이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60년대초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 도입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외자도입법령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 체계로 전 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羅부총리는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외국인 투자의 원칙적인 자유화▶투자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형태(대상 기업의 이사회가 동의하는 형태)의 국내 기업 매수.합병(M&A) 허용및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대우 확대등의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초안 마련을 위해 외국환관리법.산업입지법등 관련 법령과의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안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덕구(鄭德龜)재경원 대외경제국장은 『외자도입법중 기술도입과차관계약등에 관한 조항은 외환관리법으로 흡수하고 새로 만들 법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와 투자가 보호 제도가 대폭 보완될것』이라고 말했다.
鄭국장은 『외자도입법은 당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90년대 들어 잇따른 대외개방조치로 규제 체계를 더이상 둘 필요성이 없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등을 계기로 법 체계를 고치기 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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