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지 거래 다시 '꿈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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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침체국면에 빠져있던 공공택지개발지구의 단독택지시장이 기지개를켜고 있다.
그동안 미분양됐던 단독택지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이미 분양된 나대지의 거래도 꿈틀거리고 있다.
이는 최근 토지공사가 신도시에 적용하던 토지채권 매입제도를 폐지하고 사실상 전매금지를 해제하는등 단독택지 매입조건이 크게호전된데 따른 영향이다.
분당.일산.평촌등 3개신도시에서 단독택지를 사면 분양가 외에도 분양가의 50%에 이르는 채권을따로 사야하는 채권매입제도가없어짐에 따라 초기자금부담 때문에 매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통상 채권(3년만기.연리 10%)을 매입하면 대부분 매입가의85~90%선에서 할인하는데 5천만원짜리 채권의 경우 4백25만~4백50만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고 특히 초기에 거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점이 구매력 창 출에 일조하고있다.또 단독택지의 전매금지조치도 최근 연간 9%이하의 땅값상승지역이면 모두 해제,기존 나대지 매매거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있으며 지난해말 시행한 미분양 단독택지에 대한 대금납부조건 완화(1~2년 연장)조치도 수요자들 의 관심을 끌게 한다.
토지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단독택지는 17일 현재 전국에 걸쳐1천5백93필지나 수도권은 1백66필지에 이른다.
여기에 신도시 계약해제분으로 분당 50여필지,일산 2백여필지(전용20필지 포함)를 포함하면 수도권에서만 모두 4백여필지가실수요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표참조〉 미분양택지는 구입에 자격제한이 없으며 대부분 건폐율 60%,용적률 300%이하에 3층 점포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다만 토지를 매입한뒤 토지사용 가능시기로부터 3년내 집을지어야 한다.
일산과 분당의 계약해제된 택지의 경우 일산의 2백필지는 2월중순께 재분양공고를 거쳐 추첨으로 나오며 분당도 50여필지의 계약해제분이 5월께 추첨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계획인데 신규로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입지가 괜찮은 곳이 더러 있다.
한편 토지공사.주택공사등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수도권에서 분양될 단독택지는 용인수지 158필지,의정부 민락 97필지,군포 군포 52필지등으로 지난해의 10%선이다.그나마 이 물량도 이주자용을 제외하면 실수요자용은 거의 없는 셈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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