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위장결혼 중국女교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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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서부경찰서는 10일 심신장애인과 위장결혼한 뒤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등)로 김부옥(金富玉.45.여.서울서대문구홍은동)씨를 구속했다.
국내 불법체류를 위해 국내인과 위장결혼한 조선족 중국교포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金씨는 92년4월 1개월 친지방문 비자로 입국한뒤 장애인 崔모(38)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작성한 허위 혼인신고서를 서울종로구청 호적계에 제출한뒤 그동안 국내에 불법체류해온 혐의다. 金씨는 또 각종 한약재를 판매하는등 면허없이 94년7월부터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훈범.박신홍 기자 한편 10일 오전11시30분쯤 북한국적 중국교포 安영혁(48).韓영화(33.여)씨가 위조여권을 가지고 중국 다롄(大連)발중국 북한항공 685편을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국제선 2청사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기 직전 자신들의 신분을 밝혀 출입국 당국이조사중이다.북한국적의 중국교포가 위조 여권을 갖고 입국하기는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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