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이사제도'선진국은 어떻게 운영하나-독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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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독일기업에는 감독위원회(Aufsichtsrat)라는 제도가 있다.감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사라고 불리지 않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로는 사외이사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볼 때 유사한 부분이 많다.
감독위원회는 전직 회장이나 고위간부,자본참여 은행측,변호사,회계사,정치인,노동자대표등 사내외 인사들로 공동 구성된다.
구성원의 3분의1은 노동자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3분의2는 사용자측이 선임한다.
5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주식회사와 종업원수와 관계없이 석탄.철강업등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산업체는 감독위원회 설립이 법적 의무다.
감독위원회는 경영감독을 할 수 있으며 연말결산 승인,특정한 의사결정 승인,비상시 주주총회 소집권,이사 선임권도 갖는다.
형식적으로는 주요 권한을 많이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전문경영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사회(Vorstandsrat)의결정을 존중하는 편이다.
은행측 감독위원의 경우 여러회사의 감독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로 개별회사의 경영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인 회사경영은 전문 경영인들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맡으며전문경영인의 경우 사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스카우트도 활발히이뤄지고 있다.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회사경영은 소유자가아닌 전문경영자에게 맡기되 이들의 전횡을 막 기 위해 공공성이강한 부문은 사외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감독위원회 설치의 기본정신이다.
베를린=한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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