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체 상습 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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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또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GS칼텍스·삼성토탈 등 8개 업체에 대해 6개 산업용 원료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27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화업체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이후 네 번째다. 네 차례에 걸친 과징금의 총액은 1771억원으로 단일 업종으론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회사별로 SK에너지가 48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28억7200만원 ^삼성토탈 17억6800만원 ^호남석유화학 8억9800만원 ^씨텍 8억4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 6억1900만원 ^동부하이텍 4억71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9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목별로 가격을 산정하는 공식을 만든 뒤 매달 한 번꼴로 실무자들이 사무실이나 인근 음식점 등에서 모여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에는 전화로 합의된 가격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대상이 된 품목은 합성수지·페인트 등의 원료로 쓰이는 스티렌노머(SM)를 비롯, 톨루엔(TL)·자일렌(XL)·모노에틸렌글리콜(MEG)·디에틸렌글리콜(DEG)·에틸렌옥사이드(EO) 등 산업용 중간 원료다.

공정위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은 “해당 업체들 모두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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