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서 탈락했다 최근 합격 처리된 한나라당 정진섭(56) 의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 등은 각자 2억~3억원씩 모두 2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1, 2차 시험에 붙고도 3차 면접과 다음해 24회 면접시험에 불합격했다.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최하점을 부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법연수원 입소 기회 부여’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당시 탈락자 10명 중 나중에 합격한 진봉헌(52) 변호사 등 4명을 뺀 6명을 합격 처분했다.
박성우 기자
▶[J-HOT] 갑자기 깐깐해진 美 유학비자 촛불시위때문?
▶[J-HOT] 일부 외식업체 "美 쇠고기 플래카드 걸고 당당하게 팔것"
▶[J-HOT] "고속도 의문사 자살도 타살도 아닌 사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