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건설때 적용되는 18평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5일부터 소형주택의 미분양 해소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민영 또는 지역.직장조합아파트를 건설할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18평이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종전 최고 50%에서 30%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역.직장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18평이하 규모의아파트를 50%이상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이상만 지으면된다. 따라서 18~26평 규모의 아파트건설비율은 종전 50%이하에서 70%이하로 높아지게 됐다.
또 민영아파트는 18평이하 아파트건설비율이 종전 40%에서 30%로 하향조정된 반면 18~26평형 아파트건설비율은 35%이상에서 45%이상 높아졌다.
재건축조합아파트는 조합원주택의 평형비율엔 변동이 없으나 일반분양의 경우 18평이하 소형주택건설비율이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