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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임금지급 78%-민노총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노사분규로 파업이 발생한 업체의 약 78%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위원장 權永吉)이 지난 8월부터 두달간 산하 213개 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단체협약실태에 따르면 파업한 63개사 가운데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지급한 회사는58.7%인 37개업체에 달했다.또 절반이상 지 급한 업체가 12.7%인 8개사,절반미만 지급사가 6.3%(4개사)로 나타났다.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22.2%(14개사)에불과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대법원이 최근「무노동 무임금」을 완전히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주목된다.
한편 이들 근로자의 실제노동시간은 주당평균 53.7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4시간)보다 10시간 초과했다.분야별로는 제조업(56.5시간)이 비제조업(49.4시간)보다 7시간가량 많았다.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54.7시간)이 대기업( 52.2시간)보다 2.5시간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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