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동 LG구단 상대 지명효력정지訴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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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임선동(22.연세대)이 LG를 상대로 제출한 지명권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프로스포츠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태훈 부장판사)는 28일 임선동이 제소한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LG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임선동이 일본야구기구(JBO)에 선수등록을 하고 활동하는데 대해 이의제기등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KBO의 신인지명제도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자유를 제한하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인용했다.
〈관계기사 38면〉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김태훈판사는 『프로구단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임선동측의 주장과 『국내 프로야구가 아직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LG측의 반론 사이에서 고심했던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LG는 물론 KBO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본안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선동파문은 본격적인 재판으로 돌입하게 됐다.
KBO는 『프로야구는 지난 82년 출범당시부터 팀이 위치한 시.도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고제와 드래프트에 의해 탄생됐기 때문에 만일 법원의 이번 결정대로 지금까지의 관행이 없어지게 되면 신인선수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은 물론 프로야구 존속자체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편 임선동의 일본행은 JBO 요시쿠니 커미셔너가 지난 11월 『LG의 승인없이는 선수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 바 있어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한-일프로야구간에는 지난 82년 한-일프로야구협정을 맺은바 있으며 이 협정서에는 양국의 커미셔너가 허가하지 않는 선수는 그 나라의 선수로 등록되지 않도록 돼있다.
성백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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