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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30개월 미만’ 수출 보증 ‘EV시스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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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쇠고기 대표단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강제성을 띤 별도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 등 대표단은 이런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문제를 보증하는 셈이어서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양국이 지난 4월 맺은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것인 데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확답을 꺼리고 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는 미국이 수출할 때 월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박스에 월령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30개월 미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위해 출국하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어오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재협상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그레첸 하멜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한·미 간 회의가 수일간, 수차례 이어질 것”이라며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곤살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한국 수입업자들과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수출증명(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미국 정부가 나라별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수출 조건을 지시하고, 이를 지키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양국 수출입업체의 자율규제에 따라 한국행 작업장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라’는 지침서를 내려 보내고, 연방정부 검역관이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수출검역증명서에는 검역관의 확인 서명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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