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경찰병원 이송-단식 18일째 건강 급속 악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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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양교도소는 20일밤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에 대해 병원수용 결정을 내려 全씨를 서울송파구가락동 경찰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교도소측은 全씨가 단식 18일째를 맞아 평소 130~100이던 혈압이 이날부터 100~70으로 떨어지는등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7,21면〉 법무부 교정 관계자는 『의료진의 진찰결과 全씨는 혈압강하뿐 아니라 심한 탈진.탈수 현상을 보이는등더이상의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안양교도소측은 이날 낮 全씨에 대한 검진 결과를법무부에 보고하는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에도 통보했다. 全씨는 지난 3일 구속수감된 이후 단식을 시작,초기엔 설탕물과 소금등을 섭취하다 최근엔 보리차와 냉수만 마셔왔으며 체중이 10㎏가량 준 것으로 알려졌다.
全씨를 태운 앰뷸런스는 20일 오후11시35분쯤 안양교도소에서 후문을 통해 출발,21일오전 0시10분쯤 경찰병원에 도착했으며 全씨는 7101호실에 입원했다.
◇병원수용결정=교도소.구치소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교도(구치)소장 권한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행형법 제29조).
이송된 사람이 수용자에 준하는 구속상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판사나 검사가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치료를 위해 일시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다르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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