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禁煙 논쟁-대안없는 금연法엔 저항심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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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담배피우기가 날로 힘들어진다.웬만한 집에서는 아내나 애들 등쌀에 집안에서 쫓겨나 집밖에서 피우거나 아예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담배가 무슨 죄인가.흡연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물론 옆사람한테도 해롭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그렇다고나라까지 나서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있다.
가을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내년초부터는 모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을 정해야 하고 여기서만 흡연이 가능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3,000평방(908평)이상의 사무실,300석이상의 공연장,300평이상의 학원.백화점.지하상가.관광숙박업소.의료기관.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등이 포함된다.한마디로 각자 집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집밖에 나설 때는 담배를 두고 나와야 한다.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실시하듯이 모든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날이 별로 멀지 않은 것같다.
나도,또 남도 건강에 보탬이 된다니 크게 떠들 일은 아니지만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우리나라 남성들로서는 불편을 각오해야 될일이다.조만간 담배를 끊던가 아니면 마치 마약중독자 취급을 감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같다.
정부에서 나서는 금연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대강 세가지.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법논리」,담배로 막대한 조세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국가가 담배를못피우게 하는데 앞장 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정책의 일관성」문제,그리고 담배로 먹고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당한 생계권 제한이라는 「경제논리」 등이다.
그 중에서 해답이 쉽지 않은 것이 돈 이야기.예를 들어 그동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담배경작농가가 6만3,000가구가 되고,이들이 생산하는 8만4,000의 잎담배는 3,900억원어치나 된다.
담배를 파는 사람도 16만명이 넘고 국내소비액 3조1,000억원에서 걷히는 소비세도 1조9,000억원이나 된다.1년에 1조5,000억원이 걷히는 농특세보다 많은 돈이 담배소비세로 걷히는 것이다.앞으로 담배소비세에 교육관련세까지 붙 이면 담배관련 조세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담배생산과 장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생계문제도 언젠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이다.
김정수 전문위원.經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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