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포커스] ‘판사 석궁 테러’ 김명호씨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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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3부는 12일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승진 탈락 이유에 대해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진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어 96년 2월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5년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2심이 선고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1월 15일, 김씨는 재판장이었던 박모 부장판사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손에는 석궁이 들려 있었다. 김씨는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 화살은 박 부장판사의 배꼽 왼쪽에 2㎝ 깊이로 박혔다.

김씨는 “국민의 이름으로 판사를 처단하려 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김씨는 흉기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김씨가 석궁을 재차 장전하려다가 제지당하는 등 그의 범행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에 쓰인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유리한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에 의해서도 범죄가 증명된다”는 이유다.

석궁 테러의 발단이 됐던 김씨의 교수 지위 확인 소송도 올 2월 김씨의 패소로 확정됐다. “재임용 거부 결정은 대학의 재량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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