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00cc이상 자동차稅 대폭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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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2,500㏄이상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최고 41.3% 인하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동차세 인하등을 골자로 한 조례.규칙개정안 8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500㏄초과 3,000㏄이하 승용자동차의 ㏄당 자동차세가 현재 연간 410원에서 310원으로 24.4%,3,000㏄를 넘는 자동차는 ㏄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41.3%내린다.
그러나 2,500㏄이하는 현행 자동차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같은 조례개정은 최근 한미간 자동차통상협상에서 자동차세 인하가 타결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시본청및 각 사업소에서 발급하는 30가지 종류민원서류 수수료를 평균 35.7% 인상키로 했다.
인상되는 민원서류는 제증명 확인발급사항이 ▶자동차관련 제증명수수료가 1,000원에서 1,200원▶문서.필름의 열람및 복사등 행정정보 공개자료사항이 100원에서 150원▶매장및 화장에관한 증명이 350원에서 650원으로 모두 1 9가지가 오른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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