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한나라당의 ‘1차 복당 허용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현재 처한 ‘특수’한 위치 때문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송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 친박연대로 소속을 옮겼다. 3월 23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름간 의원직을 상실했다. 4ㆍ9총선때 송 의원은 ‘천국구’로 불리는 비례대표 순번을 다시 받는데 성공해 친박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사진=뉴시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은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에 따른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친박연대가 놔주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는 ‘일괄복당이 안되면 행동통일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 의원을 제명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송 의원 역시 최근 “일괄복당과 달리 몇 몇 분을 제외한 검토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내려질 결정이 일괄복당 형태로 모든 식구를 안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송 의원 측 한 관계자는 “2ㆍ3차 복당 명단 발표가 남아있으니 일괄복당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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