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규통신사업자 허가계획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차세대 이동전화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휴대통신(PCS)을 비롯,주파수공용통신(TRS).국제전화등 7개 부문에 걸쳐 30여개업체가 내년 6월 신규통신서비스업체로 지정된다.정보통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6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발표하고 15일 이를 공고한다.
이 공고안에 따르면 신규 통신서비스 신청 업체는 한가지 사업만 허가신청을 할수 있고 지역사업은 중소기업 참여를 위해 30대 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자 지정 심사는 1차 사업계획서(RFP)평가,2차 일시연구개발출연금 심사등 2단계로 실시되지만 출연금의 경우 PCS 1,100억원.국제전화 300억원등 부문별로 상한액이 제시되며최종 후보업체가 허가업체수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또 PCS사업계획서에는 정통부가 표준방식으로 정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에 대한 기술력과 서비스계획이 담겨야 한다.
〈관계기사 27면〉 그러나 한국통신은 국가 주도적 통신업체로육성한다는 취지에서 PCS.발신전용 휴대전화(CT-2)등 2개사업에 대한 중복신청이 허용되고 출연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통신업체와 통신망 접속을 공정하게 한다는 「공정경쟁보장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국통신을 포함해 3개 업체를 선정하는 PCS,1개 업체를 지정하는 국제전화 외의 신규허가 통신업체로는 TRS 분야에서 전국업체 1개와 지역업체 9개가,CT-2에서 전국 1개와 지역10개가 새로 선정된다.무선데이터는 3개의 전국 업체가,무선호출은 수도권에만 1개업체가 허가된다.
이밖에 한국전력.도로공사.철도청등 전국적인 전기통신회선 설비가 있는 업체에게 회선을 빌려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정통부는 허가신청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내년1월10일 개최하는데 이어 허가신청서 접수를 전국업체의 경우 내년4월15일,지역업체는 16~17일 양일간 실시하며 6월말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당초 올해 신규 통신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준비부족을 이유로 지난 9월 연내 공고,내년 상반기 선정으로 허가일정을 연기했다.
▶개인휴대통신(PCS)=현행 이동전화와 비슷하나 요금.전화기값이 훨씬 싸고 무선데이터통신도 할 수 있는 서비스.
안테나 하나가 반경 1㎞ 이내의 좁은 면적에서 가동되므로 차량보다 보행자용으로 적당하다.
▶주파수공용통신(TRS)=여러개의 전파를 묶어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서비스.안테나 20개면 수도권에서 서비스가가능해 이동전화보다 통신망 구성이 간단하다.
▶발신전용휴대전화(CT-2)=발신만 할 수 있고 받을 수는 없는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안테나는 공중전화박스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 요금도 3분당 100원 안팎으로 싼 편.
▶무선데이터통신=노트북PC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무선모뎀으로 움직이는 차안등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첨단 서비스.
이원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