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때 出口조사 허용-여야 관계法 개정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는 14일 통합선거법 및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실무대표협상을 갖고 투표당일 출구조사와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현직 입후보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후보자의 호별방문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현행 2년이하 징역.400만원이하 벌금으로 돼있는 것을 3년이하 징역.6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최종정규학력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되 수료등 비정규학력의 경우는 수료기간등을 자세히 표기하는 강행규정을 두기로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이 제기한 선관위를 통한 후보자의 전과기록 조회및 열람제도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헌법상 사생활보호규정을 이유로 반대해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또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 중앙당에 대한 후원회 인원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후원회 모금의 우편접수도 허용하기로한 반면 국고보조금 배분문제와 기탁금제도등에 대해선 각당의 이견이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