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鄭총장 연행 裁可경위 집중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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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12.12 재수사 과정에서 첫번째로 소환한 참고인은 노재현(盧載鉉)전국방장관과 조홍(趙洪)전 수경사 헌병단장이다.
이는 곧 당시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 연행경위와 경복궁 모임이 중점수사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미 조사받은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진술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시 盧씨는 鄭총장 연행소식을 듣고 곧바로 몸을 피신했다 국방부로 복귀했고 이후 鄭총장 연행에 대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사후재가를 얻어낸 장본인이다.신군부 입장에서 보면 1등공신이고 국방총수였던 盧씨 입장에선 「굴욕과 수치」 그 자체다.
盧씨에 대한 검찰 조사의 핵심은 鄭총장연행 재가경위다.
지난해 검찰수사는 盧씨가 79년12월13일 오전3시50분쯤 국방부에서 신군부세력에 의해 연행돼 4시10분쯤 鄭총장 연행 결재서류에 서명했으며 5시10분쯤 崔대통령 집무실에서 재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盧씨는 이 재가서류를 곧바로 집무실 밖에서 대기중이던 全씨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앞서 全씨는 3일 밤 늦게까지 계속된 검찰조사에서 『당시 盧장관으로부터 재가서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보안사 관계자에게 서류를 넘겨 소재는 모른다』고 진술했을 뿐 이와 관련된 다른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 다.
때문에 검찰은 盧씨를 상대로 대통령 재가과정에서 신군부측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결재서류에 첨부된 鄭총장 연행이유등을 중점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 盧씨가 『모른다』로 일관한 鄭총장 연행이유에 대한 재가서류 내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군부 입장에서 보면 이 서류는 자신들의 鄭총장 연행에 대한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물증인데도 이를 한사코 거부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즉 재가서류에 첨부된 연행내용에는 신군부의 불법성과 鄭총장의혐의내용이 작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안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군부의 鄭총장 연행은 10.26수사과정에서 일어난 돌발사태가 아닌 의도적이고 작위적인 군사반란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돼 검찰수사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趙씨는 사태당시 신군부세력에 위협적인 저항을 했던 장태완(張泰玩)수경사령관과 정병주(鄭柄宙)특전사령관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했고 이후 수경사령관실에 집결한 군정식 지휘계통 지휘관들을무력 진압한 신군부 핵심이다.
검찰은 趙씨의 이같은 행위는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인 신군부핵심세력에 군사반란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확보토록 했고 저항세력을 무력화한 특급공신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밤 趙씨의 행동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어떤 계획아래 이뤄진 것인가를 파악하는게 신군부의 군사반란 계획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인 셈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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