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 지역마다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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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동산매매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지역마다 들쭉날쭉해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현행 법정 중개수수료율은 매매가가5,000만원 이상일 경우 0.15~0.4%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0.5~1%에 이르고 지역별로도 제각각 이다.
최근 서울수서동 S마을아파트 37평형을 4억원에 판 尹모씨는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9%인 360만원이나 지불했다.
그러나 尹씨는 법정수수료가 0.2%인 120만원에 불과하다는사실과 인근 개포동일대는 이보다 훨씬 낮은 0.5%선인 것을 나중에야 알고는 의아해했다.
비록 尹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매매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이처럼 일률적이지 못한 중개수수료에 불신을 갖게 된다.
서울개포동의 경우 매매는 거래액의 0.5~0.6%선에 형성된반면 인근 수서지구는 0.9%에 이르며 상계동일대는 0.4~0.5%선이 일반적이다.신도시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 최소 0.
5%에서 경우에 따라 1%에 이르기도 한다.
이같이 체계없는 수수료율을 단지 부동산중개업소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84년에 정해진 현행 중개수수료율은 11년동안 묶인탓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때문에 중개업소마다 알아서「적당히」받는게 이처럼 들쭉날쭉한 체계를 양산한 것 이다.
정부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중개업법을 개정,0.15~0.9%범위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자체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감히 손을 대지 못해종전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이에따라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법정수수료율보다 높은 현실에 불만이고 중개업소들은 그들대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편한 거래를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서일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기간인 입주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이전한다는 조건을달아 거래하는 약점을 감안,어쩔 수 없이 중개업소의 수수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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