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참여 ‘무조건 금지’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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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02년 김선기 당시 경기도 평택시장은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캠프를 차릴 준비를 했다. 사무실을 계약하고 선거 공보 작성을 준비했다. 경쟁 후보들도 선거 사무실을 마련하고 선거 활동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공무원이 ‘선거 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김 전 시장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2004년 기각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김 전 시장은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 직을 내놓았다.

2006년 김 전 시장과 같은 처치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 등 3명의 자치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결정을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의 사적인 선거 기획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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