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1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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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30일 “18대 국회의원 중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12명을 기소하고, 7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추가로 기소되는 의원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8대 국회는 이날 개원했다. 검찰에 적발된 의원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서청원 공동대표와 양정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2억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은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역 의원이 올해 2월 개정된 선거법 47조2항 ‘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대표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주는 대가로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로부터 17억원, 김노식 의원에게서 15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순애씨가 준 17억원 가운데 현금 5000만원을 당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선거운동비와 당운영비로 사용한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기소했다. 양 의원을 서 대표에게 소개한 뒤 공천 알선 대가로 각각 15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친박연대 동작갑 후보 손상윤씨와 시민단체 간부 이모씨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순애씨는 처음에는 서 대표에게 본인의 공천을 부탁하려고 했다가 결격 사유가 발견돼 공천이 어렵게 되자 대신 딸인 양정례 의원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통합민주당 김세웅·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무소속 이무영·강운태 의원 등 전국적으로 다섯 명을 이날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9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통합민주당 정국교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의원 등 세 명을 기소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도 18대 총선 사범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05년 마포구지구당 청년회 모임에서 현금을 준 혐의로 2006년에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으나, 의원직 상실 조건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18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게 된다.  

김승현·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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