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이혼 후 4년 가까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양육 상황과 생활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내가 재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본 변경에 대한 이유가 불충분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재혼해서 살고 있고, 내 삶이 공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내 성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아이들에게 성씨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성본변경허가 신청의 80%는 여성이 이혼 뒤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간 아이들의 성이 다른 형제나 새 아버지와 다른 경우다. 최씨처럼 이혼 뒤 혼자 자식을 기르는 ‘싱글맘’은 전체 신청자의 20% 수준이다.
법원 관계자는 “성본변경은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이 많지만 엄마 성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도 적지 않다”며 “그렇다고 친아버지와 단절돼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엄마의 안정된 양육 상황과 그 지속 가능성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