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유아용교재 방문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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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충동적으로 구입했는데 남편이 반대해서」「옆집 아이가 한글카드로 글을 깨우쳐 우리 아이도 가르치려 했으나 아이의 거부반응이 심해서」.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내용이다.
구입한 유아용교재를 해약하고 싶다는 상담건수가 하루에 40여건,한 달이면 1,000여건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87년 개원 이래 꾸준히 홍보도 했건만 이런 상담은 계속 늘기만 한다.올해는 작년 대비 약 40%나 증가했다.
이른바 메이커라고 하는 유명출판사의 교재는 주부사원들의 연고판매 과정에서 과다한 유통마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대다수 영세출판사의 교재는 실제 판매가의 몇 배씩되는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더욱이 엄마들은 방문 판매원의 설득과 부추김에 못 이겨 한꺼번에 몇 세트씩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해약을 요구할 때는 그 금액이 대부분 수십만원,많게는 백만원 단위를 넘어서기 일쑤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구입한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불만보다는 충동적으로 구입한 과다한 금액 때문에 해약을 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간단한 내용을 몰라 심리적.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해약을 원할 때는▶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계약서 교부보다 상품의 인도가 늦은 경우는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계약서 미교부,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그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내용증명에는 상품의 계약일.인도일.상품명.계약서상의 고객번호,그리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문구와 날짜를 적고 기명날인하면 된다.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지불정지 신청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때 구입한 상품의 박스를 버리거나,낙서를 하거나,밀봉된 테이프를 뜯어 보거나 하면 과다한 손료(損料)를 지불케 되거나 반품이 불가능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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