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의 머니 콘서트] 종합소득세 신고로 돈 버는 법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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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돈 나가는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최대 40%로 늘어난다니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두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무조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오인할 때가 많다.

하지만 오히려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재미를 볼 수도 있다. 회사원 최모(43·서울)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고객 이벤트에 당첨돼 소형 승용차를 경품으로 받았다. 기쁨도 잠시, 경품을 받는 대신 세금으로 330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나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5월에 신고를 했다. 그 결과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이면 적용되는 세율이 8%이기 때문이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그렇다. 주부 이모(53·대구)씨는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인 중국 펀드 덕분이다. 보통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 되려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씨는 1억원을 투자해 뜻밖에 5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말에 지레 겁부터 먹었지만 전혀 걱정할 게 없었다. 주부로서 다른 소득이 없었고 따라서 추가로 내는 세금도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때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략 금융소득 8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소득의 분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람별·기간별·상품별로 분산하는 기법이다.

첫째, 사람별 분산은 소득을 여러 사람으로 쪼개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대별 또는 부부 합산 과세가 아니라 ‘인별 과세’의 원칙을 따른다. 즉 한 사람한테 집중돼 소득이 발생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높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임대소득은 배우자에게 발생하도록 소득을 나누는 것이 좋다. 더욱이 배우자에 대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둘째,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묶어 과세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경우 환매 시점을 쪼개 수익금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봄·여름처럼 주가가 급등할 때 펀드의 결산일이 끼어 있으면 많은 수익금이 과표로 잡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 금융상품에 따라 비과세되는 부분이 많을 때가 있다. 해외펀드 중에서 주식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는 펀드나 분리과세가 되는 하이일드(고수익 고위험) 펀드 같은 상품을 적극 활용해 절세를 하는 방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지난해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를 피할 방법이 없다. 이제부터는 내년 5월의 세금 신고를 대비해 미리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해 놓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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