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쉬워진다-수도권제외 내년부터 시설기준등 대폭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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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교지(校地).교사(校舍).교원.수익용 기본재산등 네가지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이 자율화되는 「대학설립준칙제」가 내년 비수도권지역부터 시행된다.
〈관계기사 21면〉 교육부는 6일 교지.교사등 외형시설에 적용되는 대학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교원및 수익용 재산확보등 질적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준칙시안을 마련,이달중 내용을 확정한뒤 내년 수도권 이외지역의 신설대학 에 적용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시안은 현재 5,000명 이상인 대학(개방대 포함)의 최소 총정원을 1,000명으로 하고 학사과정없는 단설대학원은 200명,전문대는 500명으로 각각 최소 총정원을 낮추는 한편 8~25개 최소 설치학과수 제한도 모두 없앴다.
이 시안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가능토록 학생1인당 수익용 기본재산을 계열별로 287만~561만여원으로 정하고 자산 종류및 형태도▶현금은 만기 2년이상의 정기예금및 금전신탁▶부동산은 감정지가 10%이상의 연간운용소득금액이 발생 할 수 있는것만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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