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부정축재 사건-監聽영장 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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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4일 오전7시30분 국내유일의 뉴스 서비스 기관인 연합통신은『6공 비자금 사건과 관련,검찰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기업 회장 집등에 대한 감청(監聽)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기사를 타전했다.
수차례 출두요청을 했으나 잠적해 소재파악과 신병확보를 위해 전화감청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이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이날 오전11시58분 연합통신은 『감청영장 발부 내용은 통신보호법에 의해 보도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미 송고된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며 부랴부랴 정정보도를 냈다.
비밀유지가 전제돼야 하는 감청의 허가여부는 외부에 공개되거나누설될 수 없다는 법규정 때문.
「합법화된 도청」으로 불리는 감청제도는 93년12월 만들어진「통신비밀보호법」에 도입,시행령 제정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수사기관등에서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도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수사상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피의자등의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도청」을 제한적으로 양성화한다는 게입법 취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우편물 검열과 함께 「통신제한조치」에 포함시켜 그 대상과 절차.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다른 방법으로는 중요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정보수사기관등이 감청.검열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자료는 철저한 비밀유지아래 장기간 보존하게 되고 비밀누설때는 피해자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청제도 시행이후 올 8월까지 이루어진 전화감청은 1,5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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