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관련法規 외국의 例-독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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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독일에서는 정치가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성해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인물보다 정당위주의 정치가 뿌리내려 총리를 비롯한 정치가 개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하는 점도 뇌물성 정치자금을차단하는 한 중요요소가 되고 있다.
개인이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당에 헌납해야하며 당은 이를 투명하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정치자금조로 받은 돈을 정당에 내놓지 않고 착복하는 뇌물수수의 경우 독일 형법은 6개월에서 최고 5년형을 내리도록규정하고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당원의 회비.개인및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정당보조금등 모든 수입과 이에 따른 지출을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연간 2만마르크(약 1,000만원)이상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자의 이름.주소등 신상명세와 기부액등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이는 정도 이상의 정치기부금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취지에서다.
법률에 저촉되는 기부금의 경우 그 액수 만큼 정당보조금에서 차감되므로 구태여 받으려 들지도 않는다.
최근 들어 개인적인 정치자금과 관련해 처벌받은 독일 정치가들은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돈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 풍토가 쓸데없는 개인 정치자금을 조성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법적인 처벌에 앞서 여론과 언론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하므로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감히 검은 돈을 챙길 수가 없다. 지난 93년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위르겐 묄레만(자민당)이독일 슈퍼마켓연합에 처사촌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즉각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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